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<%생략:서식49%> 문화재매매업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삭제 <1999.7.20>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<%생략:서식50%> 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인에게는 별지 제51호서식의<%생략:서식51%> 문화재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